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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받으면 5급 승진 못 한다

한겨레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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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육청 공무원은 음주운전 징계를 받으면 5급(사무관) 이상 승진할 수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보직(부장) 교사가 되지 못한다.

충북교육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겐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징계를 받으면 한차례 만 승진에서 배제했지만 앞으론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5급 이상 승진 길을 막기로 했다. 음주운전 징계자가 사회봉사·연수 등 제재 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담임 임용만 제한했지만 앞으론 성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으면 5~10년 동안 보직(부장) 교사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성범죄자의 교육·봉사시간도 크게 늘어난다. 성범죄 예방 교육은 10시간에서 50시간, 사회복지시설 봉사는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성훈 충북교육청 주무관은 “교육 공직자로서 사회적 지탄이 되는 성범죄·음주운전 등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중해 적용한다. 무관용 원칙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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