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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사는 이웃집만 골라…귀 대고 도어락 딴 20대 스토킹男 ‘구속’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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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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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A씨는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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