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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지켜보는데 장인·아내 폭행하고 욕설…아동학대 유죄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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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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