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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식] 도교육청, 음주운전 범죄 근절대책 강화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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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들에게 부과되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처분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 안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상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급 이상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아예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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