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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아동학대 형량은?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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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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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딸 B(9)양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 일이었고, 검찰은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 씨를 기소됐다.

A 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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