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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뉴스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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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13일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 한도도 개인은 기존보다 5000만원 늘어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 늘어난 2억원까지다. 12일 경기도 수원 시내 거리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3.3.12/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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