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등유·LPG 난방비 취약층 지원 내달 7일까지 접수

연합뉴스 홍국기
원문보기
2023년 1월 말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1월 말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7일까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2023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 바우처(이용권),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별 사용 가능한 금액은 59만2천원이다.

다만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가구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도 해준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종이 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준환 올림픽 선발전
    차준환 올림픽 선발전
  2. 2정청래 공천헌금 의혹
    정청래 공천헌금 의혹
  3. 3권상우 손태영 모성애
    권상우 손태영 모성애
  4. 4강성욱 17득점
    강성욱 17득점
  5. 5고준희 전참시 눈 성형
    고준희 전참시 눈 성형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