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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자녀 스토킹한 50대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이데일리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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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혼한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3시 37분께 피해자이자 전 부인인 B(54·여)씨에게 전화해 자녀 C(28)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 금지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을 비롯해 12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자녀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2015년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7년부터는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요구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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