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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핵심' 김봉현 도피 조력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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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8개월·벌금 500만 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지인 B(60) 씨에게는 징역 8개월, 후배 C(37)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으로 김 전 회장을 도피하게 했다"며 "수사기관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후 검거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김 전 회장이 도주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도망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김 전 회장을 만나 화성과 오산을 거쳐 동탄까지 차량을 두 차례 갈아타도록 도왔다.


C씨는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주고, A씨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김 전 회장이 지낼 곳을 임차해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는 내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을 3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해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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