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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GPS 설치하고 도끼 휘두른 전 남자친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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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헤어진 내연녀의 자동차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하고 미행한 뒤 차량과 도끼로 위협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신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피해자 B(52)씨와 2018년 7월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약 2년 전인 2020년 6월 결별했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2022년 6월20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 앞 도로 앞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아랫부분에 GPS 2대를 부착하고 약 두 달간 개인위치정보를 불법 수집,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년 8월1일 오후 1시쯤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이 공용주차장에서 B씨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갔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후진하자 가지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손도끼로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의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절한 외부적 제재가 없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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