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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50회당 2회씩 휴재"...새 표준계약서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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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50회차를 연재하면 반드시 2회는 쉬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웹툰 작가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과장은 표준계약서 안에 휴재권과 분량 제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동안 웹툰 창작자들이 요구한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설정과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자 의무 등도 반영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창작자 간담회와 다음 달 전체 설명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 표준계약서를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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