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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선임서 안내고 압색 참관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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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 압수 수색에 참관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7일 밝혓다.

공수처에 따르면, A 경무관에게 3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진에 대해 압수 수색이 이뤄질 당시, 대우산업개발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참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압수 수색을 참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품위 유지 의무 등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우산업개발 이 회장 등을 해당 변호사들이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 이 회장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 참여해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협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우산업개발 임원진은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해달라며 A 경무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A 경무관과 대우산업개발 임원진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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