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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강제징용 해법 “일본의 상응조치 뒤따라야”

헤럴드경제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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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강제징용 관련 한일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일본측의 상응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은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7일 “이번 발표내용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거부한 일본의 주장과 관련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이며 강제적이고 조직적이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학대를 자행한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1965년 협정을 핑계로 제반조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기해 해당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외교관계 및 피해자들의 현실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집행을 두고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견을 노정하고 경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원고 측의 고령, 장기간의 소송 및 판결 이행 지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일본 책임 기업의 피해자 구제조치 참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 간 문제가 명확하게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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