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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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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 비유가 낳는 흔한 오해가 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바로 할증된다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률)’로 산정하며 수지율은 과거 3년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매년 보험료는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산재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산재 사고로 보험급여 7650만 원을 발생시켰다. 수지율 85%, 증감률 0%로 내년도 보험료는 여전히 3000만 원이다. C의 산재 보험급여 총액은 450만 원이다. 수지율 5%, 증감률 -20%로 내년 보험료는 2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의하면, 2021년 전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29만7547개 소이고, 이 중 6만75개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전체 사업장의 2.6%)된다. 적용 사업장 중 5만4426개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90.6%)을 받았으며 802개는 동결(1.3%), 인상(8.1%)된 사업장은 4847개소이다. 총 할인금액은 7039억9500만 원에 달해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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