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에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는 김 여사와 삼성전자가 2010년 서초구 아파트에 7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시세와 부합하고 외국인 임원 사택으로 실제 사용돼 뇌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했다는 의혹은 540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고, 코바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는 김 여사와 삼성전자가 2010년 서초구 아파트에 7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시세와 부합하고 외국인 임원 사택으로 실제 사용돼 뇌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했다는 의혹은 540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고, 코바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