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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UN서 “징용노동자, ‘강제노동’ 아냐…유입 경로 다양” 주장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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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연합(UN)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하다는 이유다.

6일(현지시간) UN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UPR는 UN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게 심의받는 제도다.

자국 인권 상황을 다른 나라로부터 심의받는 자리에서 일본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질의를 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입국하거나 취업한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1930년 제29호 협약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해야 한다. 강제노동이 인정된다면 일본 정부가 국제협약을 어긴 셈이 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하는 자발적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을 구(舊)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기업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일본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PR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언급한 곳은 북한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유엔 회의장에서 쟁점화해 한일 정부간 균열을 초래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에 대한 정례인권검토절차가 진행됐던 유엔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본에 대한 정례인권검토절차가 진행됐던 유엔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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