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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영향 주장했지만…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적법"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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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가혹한 조치라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 단속[연합뉴스 자료 사진]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일 오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 2병을 마신 뒤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는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당시 측정치는 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호흡 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데다 수사보고서에는 '발음 부정확', '비틀거림', '눈 충혈'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을 받은 상태여서 측정 수치에 상당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기약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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