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교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대생 징역 2년 구형

세계일보
원문보기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