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1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3년간 30~50% 지원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오는 31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지역내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받은 후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라며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