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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뉴스1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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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 50%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인 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다.

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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