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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등 한곳에서 103장 당첨…혼자 샀다면 '7억'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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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통상 100만 원 가량을 받는 로또 3등과 연금복권 3등부터 비과세로 바뀐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 2023.01.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통상 100만 원 가량을 받는 로또 3등과 연금복권 3등부터 비과세로 바뀐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 2023.01.04.



서울 동대문의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로또 103장이 무더기로 당첨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이날 당첨에 무려 664명의 2등 당첨자가 나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1607만원씩 받게 됐다.

1등보다 화제를 모은 건 2등이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로,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664명이다. 이들은 각각 690만원씩 받게 된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로또 2등 당첨 확률은 약 135만분의 1로, 통상 로또 2등 당첨금은 수천만원이었다. 직전 회차인 제1056회 2등 당첨금은 5674만원.

무엇보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당첨이 103건 나왔다.

이곳의 당첨자가 동일인일 경우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7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103장 구입 가격이 10만3000원이어서 한 사람이 구매했을 가능성은 적다. 한 회차마다 한 사람당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명 이상이 이곳에서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골라 로또를 구입했을 가능성은 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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