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아라동을)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 되면 음주 정도, 사고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또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 되면 음주 정도, 사고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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