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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급 권한 필요" 주장했던 예상균 부장검사 사의 표명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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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 사유'…세번째 부장검사 사의 표명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예상균 부장검사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예상균 부장검사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예상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46·사법연수원 30기)이 사의를 밝혔다.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 부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

예 부장은 2001년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임관했다.

예 부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공수처가 특별검사(특검)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법률신문 기고문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3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조직과 개인을 위한 장기 플랜을 짜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예 부장은 지난해 10월 최석규 전 수사3부장, 지난 2월 김수정 전 수사2부장에 이어 부장검사로는 세번째로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현재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예 부장을 포함한 23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공수처는 예 부장의 사의 표명으로 부장검사를 추가로 임용해야 할 상황이 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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