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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행하다 보행자 숨지게 한 '음주운전 수배' 20대 검거

SBS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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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체포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2일)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차를 몰던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을 내지 않아 인천지검이 지명수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 사고 당시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속 영장을 오늘 신청했다"며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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