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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택배배달·순찰 나선다”…관련주 줄줄이 강세

매일경제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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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CI. [사진 제공 = 유진로봇]

유진로봇 CI. [사진 제공 = 유진로봇]


정부가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도록 규제 개선을 예고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유진로봇은 전일대비 1220원(21.14%) 오른 6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로보티즈(5.25%), 휴림로봇(5.11%) 등도 크게 오르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먼저 연내에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자·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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