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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배 20대, 무면허 운행 중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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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던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진 방향으로 차를 몰던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통순찰차가 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날 인천지검이 지명수배를 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오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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