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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버스정류장 돌진한 30대…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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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머리 다쳐 병원 이송 치료
경찰 “추가 인명피해는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음주 운전하던 30대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의 버스 정류장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8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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