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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2022년 산재 사망 8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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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승인 기준… 1년 새 46명 ↑
산재 추가적용 특고직 사망자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망자가 87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퀵서비스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증가세가 컸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망자는 8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28명) 대비 46명 증가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2022년 이전의 사고라도 지난해 승인받은 경우 포함돼 있다. 통상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상 승인까지 4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부는 올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2022년 644명 사망)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은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소폭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사고 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이었다. 서비스업과 배달 종사자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는 각각 27명, 32명 증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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