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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차량 조회에 AR기기 사용"…메타버스 규제 개선 과제 30개 확정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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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NFT 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 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범분야 공통 과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등 분야별 적용 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도출 과정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도출 과정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이나 기술 기준이 없는 영역에 ‘임시 기준’을 도입해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체부와 특허청은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창작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엔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도 발간한다.

또 경찰청은 수배 차량 조회 등 경찰 업무에 증강현실(AR)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자료 조회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 정보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메타버스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가상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적 추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규제 기관의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 기준을 신설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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