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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금·청불…OTT가 시청등급 직접 정한다

중앙일보 어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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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트의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시행일을 한 달 앞두고서다. 영등위는 다음 달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8월과 11월에도 추가로 희망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이다.

노승오 영등위 정책사업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무에서 사례 제시 등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폭력성’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기된 기존 등급 기준에 ‘발차기, 주먹질, 무기 및 도구 등을 활용한 폭력 장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거나 예시 영상물을 첨부하는 식이다.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OTT 업계는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웨이브 관계자는 “몇주나 기다려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외 사례도 별로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한 등급 분류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즉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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