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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빌려주고 "이자 3000%"···성착취물 유포 협박까지

서울경제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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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액 대출을 미끼로 3000%에 달하는 연이자를 강요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20만~30만 원을 소액 대출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일주일에 20%, 연리 30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주로 이용했고, '하 실장', '최 실장' 등 가명을 쓰며 추적을 피해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다가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0여 대와 성 착취물이 저장된 PC, 대출 장부 등이 발견됐다.

성 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한 대포폰과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관여한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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