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7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한다

이데일리 함지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예산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 증액
고용부와 협업해 사례 중심 홍보 강화 예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만 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다.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현대캐피탈 현대건설 연승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연승
  4. 4인천도시공사 핸드볼
    인천도시공사 핸드볼
  5. 5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