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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혀놓고 군 복무' 구의원…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판단할 듯

연합뉴스 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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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의원은 의회 의장이 임용권자' 해석 가닥
김민석 구의원[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민석 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데 대해 병무청이 군 복무 중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 구의원의 병역휴직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없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병역휴직은 법령에 근거가 없었고 전례도 없었지만, 정부는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려 병역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병역휴직 가능 여부를 묻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까지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의 해석은 달랐다.

공단의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이날 공단 측에 통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휴직이 가능한지, 청가(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겠다고 행안부에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직 공무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임용권자는 병역휴직을 무조건 명해야 한다. 그러나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없고, 병역휴직 규정도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법률 자문을 거쳐,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고 의장이 병역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강서구의회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령을 개정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병역휴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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