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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3년만에 재운항한다…국토부 '안전면허' 재발급

연합뉴스 최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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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력·운항체계 등 적합 판단…전담감독관 배정해 취항후 1개월까지 밀착점검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3년만에 재발급받아 재운항의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AOC를 갱신(재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AOC는 전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 인력·시설·정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심화와 코로나 사태가 겹쳐 2020년 3월부터 운항을 중단했고, AOC도 효력이 중단됐다.

이어 2020년 제주항공과의 인수가 무산되자 2021년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2021년 6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AOC 갱신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안전 운항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미뤄왔다.


그 사이 자본난이 심화한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재매각됐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 안전 운항 능력 확보상태 전반을 살펴봤다.

심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 인력과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의 지원인력과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AOC를 재발급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 운항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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