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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보류에…박홍근 "의장 독단적 결정 유감"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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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을 두고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최종적 시한을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는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여당이 다른 의도를 갖고 시간을 끌어서 이 법안을 무마시키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장이 마지막으로 준 시한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더 이상 정적제거에 국력 낭비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길 바라는 뜻도 담겼다고 믿는다"며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또 국회법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마땅하다. 오늘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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