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 선거관리위원회 |
헌정사 최초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돌입해 군복무와 기초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의원은 대체복무 기관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이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김 의원은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고, 국민의힘엔 탈당계를 제출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까지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단의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공단측은 유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 관리 규정 27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대로라면 김 의원은 군복무를 위해 의원직을 내놔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중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겸직 해제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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