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성남시민)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주변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 대표는 궁박해진 이들이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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