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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학대 재범에도,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SBS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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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아, 그대로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김 관장은 친구 따라 체육관에 놀러 온 중학생 B 군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이 두 사건 항소심을 병합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도 취업제한명령은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군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선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범행 경위와 정황, 김 씨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아동학대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건 175건, 전체의 5.9%에 불과한 상황.

오늘(27일) 에서는 아동학대 재범을 막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된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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