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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서울 구의원 군대체복무 논란…병무청 "겸직 불가"

연합뉴스 고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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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사회복무요원 근무…헌정 사상 처음
"병역의무 관련 규정 따랐을뿐" vs "구민 피해…사퇴해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군복무와 구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구의원이 대체복무 기관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이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까지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의 해석은 달랐다.

공단의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이날 공단 측에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유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중 겸직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향후 업무시간 외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면 일단 경고 조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병무청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김 의원은 군복무를 위해 의원직을 내놔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이나 내일 겸직 해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할 예정"이라며 "향후 겸직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병무청의 사회복무 관리 규정 27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의 대체복무를 두고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당 황명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구민과 구정을 살피라고 뽑힌 자리를 개인 병역 문제로 이용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황 대변인을 상대로도 이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문제보다는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안인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가 없어 복무하는 건데 사퇴하라는 건 20∼30대 군 미필자는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청년 정치인이 늘면서 김 의원과 같은 사례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서울 구·시의원 가운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 의원은 현재 두 명이다.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작년 4월 국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군 복무 이행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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