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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환불 등, 중동 및 동남아 게임규제 한 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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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 표지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 표지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공동연구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내 게임사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됐으며, 신흥 시장 중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게임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그 내용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중동 9개국(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총 11개 국가를 다뤘다.;

대표적으로 성년을 구분하는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인 반면,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21세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인 것은 물론 부모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이 외에도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을 정리했고, 관련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와 논의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한 후 마련했다.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는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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