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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개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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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국회 [사진:셔터스톡]

국회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 제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이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될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모니터링이 가동된다. 현재 모니터링 주체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게임사들은 자율규제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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