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시간'도 '연가'로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를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5개 법령과 예규를 개정하게 된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연가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과 달리 시간외근무 보상을 수당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희망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도 탄력적으로 만든다.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하게 해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줄인다.

또 지자체 전문직위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행안부 장관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로 3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하게 된다.


지자체의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휴직 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갑질 행위 비해자도 성비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를 한 지방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한다. 지자체별 인사규칙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적절성을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험 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장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며 "이번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기성용 포항 재계약
    기성용 포항 재계약
  2. 2김정은 핵잠수함
    김정은 핵잠수함
  3. 3마이애미 페어뱅크스 계약
    마이애미 페어뱅크스 계약
  4. 4한화 이글스 폰세
    한화 이글스 폰세
  5. 5장기용 키스는 괜히
    장기용 키스는 괜히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