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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낮추려 석탄화력발전 최대 26기 가동정지…정부 미세먼지 대응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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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26기 정지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편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에서도 3월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나쁨 수준인 날도 가장 많은 달이다. 2015~2022년 사이 12~3월의 월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면 12월 평균은 24㎍/㎥, 1월과 2월은 각각 27㎍/㎥, 3월은 28㎍/㎥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은 12월에 평균 6일, 1월과 2월 각각 7일, 3월 9일이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3월은 평균기온이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커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으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17~26기로 기존의 8~14기보다 늘리기로 했다.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36기까지 적용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 가동시간도 줄인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폭을 기존의 15~25%에서 25~30%로 10%포인트 늘린다.

정부는 또 농촌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1~2회에서 3~4회로 늘리는 ‘집중 수거 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집중 수거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뤄진다.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드론협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48개 산업단지 1만3150개 사업장 특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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