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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계엄령 위반' 대학생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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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직전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20일 만에 풀려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유족은 지난 2022년 8월 숨진 A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기 신청을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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