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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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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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