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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경제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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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께 성우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인 집게차 운전원 A(60) 씨가 서울 중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H빔을 집게차에 싣던 중 H빔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5일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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