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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산재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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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연합뉴스 자료 사진]

집게차(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성우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인 집게차 운전원 A(60) 씨가 H빔을 집게차에 싣던 중 H빔에 맞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발생 5일 만인 이날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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