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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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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다음 해에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신청해야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응시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해 시험 직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법무부는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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