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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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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주빈
"피해자와 교제해 성폭행 아냐" 국민참여재판 신청
피해자 "수년간 심리적 압박 느껴…국참 원치 않아"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조주빈 '즉시항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22일 각각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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