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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가 기소'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즉시항고

머니투데이 유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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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성시호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3.25/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3.25/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을 받자 불복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관이 주재하는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서와 의무기록 등을 제출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3호에 따라 피고인을 국민참여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때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조주빈이 이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이번 사건 심리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주빈에 대해 미성년자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대리인을 통해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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